통계청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발표 1분위 명목소득 132만3700원…1년 전보다 6.9% 증가 근로소득 45만8400원…8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 상위 20% 소득 945만8900원…재산소득 50.8% 크게↑ 2분위 사업소득 24.7% 증가…"자영업 가구 추락 현상"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0.21배포인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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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일자리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의 소득 격차가 1년 전보다 완화됐다. 하지만 가구당 양극화가 가장 심했던 2018년을 제외하면 동분기 기준으로 2007년 이후 가장 크게 격차가 벌어졌다.
1분위의 근로소득은 8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자영업자들이 업황 불황으로 하위층으로 추락하는 현상도 지속됐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7만1900원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했다.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실질소득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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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과장은 “지난해 4분기 정부의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1분위 근로소득 증가와 함께 사회수혜금 정책 노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금이나 근로장려금(EITC) 등 사회수혜금이 5.1%, 노령연금 등 기초연금 등이 5.7% 증가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도 11.4% 늘었다.
1분위 근로소득은 45만8400원으로 1년 전보다 6.5% 증가했다. 1분기 근로소득은 2018년 1분기(-13.3%)를 기록한 이후 7분기 동안 마이너스(-)를 이어가다가 8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1분위 근로소득 또한 증가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사업소득도 1년 전보다 11.6% 증가한 23만1400원을 기록했다. 일부 음식점 등 업종 호황으로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고용소득도 7분기 연속 감소하다가 8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근로장려금 등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이전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어난 62만2900원이었다. 배당, 이자, 개인연금 소득이 포함된 재산소득은 25.6% 감소한 1만100원이었다. 경조사비, 연금일시금, 복권당첨금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소득은 46.8% 줄은 900원에 그쳤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45만8900원으로 1년 전보다 1.4% 올랐다. 개인연금 수입 등이 포함된 재산소득이 50.8% 증가한 4만7400원으로 조사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가구의 부진 등으로 사업소득은 4.2% 감소했다. 5분위의 사업소득은 지난해 1분기(-1.9%) 이후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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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분위 사업소득은 24.7% 증가한 반면 3분위, 4분위, 5분위에서는 각각 10.9%, 7.0%, 4.2% 줄어들었다. 자영업 업황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이 하위 분위로 추락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은 국장은 “2분위의 경우 자영업 가구 이동의 영향이 있어 보인다”며 “3분위와 4분위는 자영업 가구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3분위와 4분위에 있던 자영업자 가구가 2분위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종사자가 있는 자영업자들이 최근 사업 부진이 반영되면서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세금과 공적 연금 등 비소비지출은 104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9.8% 증가했다. 4분기 기준으로 비소비지출이 100만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가구의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은 372만5000원으로 2.0%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세금, 공적 연금 등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명목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계산된다. 처분가능소득은 1~4분위에서 모두 늘었지만 5분위에서는 0.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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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해 계산한다.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몇 배 많은지를 뜻하는 이 지표는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 국장은 “5분위 배율이 2017년 4.61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다가 2018년 5.47로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면서 “최근 취업자 수 증가로 인한 고용 호조, 정부의 사회수혜금 등 정책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보다 분배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분위별로 보면 1분위는 86만8200원으로 1년 전보다 5.4% 증가했다. 5분위는 1.3% 늘어난 456만6600원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9배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을 합한 값인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분위 배율에서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9배에서 처분가능소득 5.26배를 뺀 3.74배p가 정부 정책 효과다.
지난해 4분기 소득을 유형별로 보면 근로소득은 329만6600원으로 1년 전보다 5.8% 증가했으나 사업소득은 89만1600원으로 2.2% 감소했다. 재산소득은 2만1500원으로 11.0% 늘었다. 이전소득도 54만2100원으로 3.7% 증가했다. 비경상소득은 46.8% 줄어든 2만100원이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