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빌린 돈 300만원을 못 갚는 상황이 되자 70대 이웃집 노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B 씨가 범행 당시 갖고 있던 장신구도 함께 훔쳐갔다고 전해졌다.
먼저 1심은 “불과 300만 원의 차용금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아가 시신을 훼손한 후 그중 일부를 유기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은 “B 씨는 이웃인 A 씨에게 후덕하게 대해 줬음에도, 오히려 빌린 돈 300만원을 갚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