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서 원격 조종하며 여성 다리 촬영 같은 범죄로 항소심 재판 중 또다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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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방 안에 작은 구멍을 뚫고 휴대전화를 숨긴 뒤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 신상 정보 공개 2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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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은 구멍을 뚫은 손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고정한 뒤 또다른 휴대전화로 고정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같은 해 2월 같은 범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