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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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날(13일)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판사 3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데 이어 연이틀 현직판사에 대해 무죄가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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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요청으로 가토 다쓰야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게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이다. 국민의 관심 많으니 이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 그걸 명확히 정리하고 가는 게 좋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중간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는 침해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는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판결문 수정 요구는 그 자체로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 결과를 유도한 걸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해 법관 독립 침해로 위헌적이고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의 동기와 의도를 좋게 해석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속적인 특정사건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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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건의 각 재판관여 행위는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2015년 3~12월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8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는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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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