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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되자 가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어 자신의 차에 달고 다닌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공기호위조와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세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2019년 7년 울산 북구의 공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자신의 차량 번호를 인쇄해 철판(가로 약 52㎝, 세로 약 10㎝)에 붙인 가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어 차에 붙이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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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