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현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자체 감찰을 강화하고 검찰의 수사 관행을 고치겠다는 개혁 의지도 분명히 했다.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 지켜져야
그는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는 사실상 간과되어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절차적 정의’를 재차 내세웠다.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의 공개 여부를 두고 추 장관은 “(최근 사건은) 기소가 됐으니 피의 사건이 아니지 않냐는 일각의 의견이 있지만 아직 몇 분은 피의자로 남아있는 상태”라며 “전체 공개될 경우 나머지 피의자들에게 미리 끼칠 수 있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침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의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개를 한 것이지 공개를 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왜곡”이라면서 “외국의 사례도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지 참고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 진실 공방을 끌고 가는 것은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 공개 기준과 절차에 대해 말하고 있다. © News1
추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일단 수사권 조정이 법령으로 완비돼 시행되기 전에 조직 내에서 시범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추 장관은 ‘민주적 통제’란 단어를 자주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지휘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조직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다. 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사법적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휘 감독을 통해 검찰이 가져야 할 기존 자세를 조직 내에 충분히 숙지시키고, 기소권의 남용, 수사비례 원칙을 잘 준수하도록 조직문화를 잘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감찰을 강화하고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의 검찰청법은 오류 시정을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갖추고 있다. 민주적 통제장치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수사 오류나 독단에 빠지기 쉽다”면서 “검찰청법에 어긋나지 않은 결재 시스템을 통한 민주적 통제 주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한 긍정적인 자평도 내놨다. 그는 “인사 이후에 사직을 하는 분들이 가장 적은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괜찮은 인사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직전 인사는 특정부서 위주였다면 이번 인사는 골고루 기회를 주고 일선에서 묵묵히 일해온 검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승진 보직 기회를 줬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로 구성됐던 지난해 9월 인사를 비판하기도했다.
10일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기소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언론보도가 맞는지’에 대해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따져 물은 것과 관련해 추 장관은 “선거를 앞두고 준비 잘 하자는 총장 당부가 주제였는데,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주제와 무관하게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아들의 휴가 미복귀 당시 외압을 넣어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적 절차에서 기다리면 얼마든지 자세히 알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