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근거 벗어난 과도한 불안 가질 필요 없어" "확진자 다녀간 장소 소독하면 이틀 후 이용 가능" "코로나 접촉자의 재접촉자?…방역적 개념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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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1일 “일부 학교, 기업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아니라, 접촉자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2주간 휴원을 하거나 자율격리를 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김강립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학계가 발표하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합리적인 의·과학적 근거에서 벗어나는 과도한 불안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나 영업소는 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소독지침에 따라 소독을 하고 이틀 후에는 시설이나 영업장 등의 운영이 가능하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환자 접촉자 이외에는 일상생활을 하셔도 무방하며, 접촉자의 재접촉자라는 개념은 방역적으로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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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금까지 국민들이 보여주셨던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향후에도 정부의 방역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확진자에 노출된 다중이용시설과 거주공간에 경소독을 수행하도록 하는 지침을 각 부처와 지자체로 배포한 바 있다.
지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방역은 전문소독업체에서 적합한 소독제 및 장비를 활용해 적절한 방역을 실시하고, 해당 시설 이용은 방역 완료 이튿날부터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독한 날에 사멸하지만,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하루 정도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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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