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52).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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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52)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35)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쏘카와 VCNC 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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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타다’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쏘카 측은 그동안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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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포괄적 네거티브는커녕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법에 정해진 것은 정해진 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미래에 기반한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