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이 6일 오후 인천공항 세관검사대에서 마스크 반출 신고를 하고 있다. © 뉴스1
정부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밀수출 및 불법 반출 차단을 공헌한 가운데 6일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 마련된 세관검사대에는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해 출국하려는 중국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세관원들은 출국전 마스크 반출 신고를 한 중국인들의 캐리어 등을 일일이 체크하며 마스크 수량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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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는 신고자 이름, 마스크 수량, 금액, 무게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세관 관계자는 “마스크를 가지고 출국 하려는 중국인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며 “평균 한명당 800개를 가지고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고를 마친 한 중국인 여성은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마스크를 샀다”며 “출국 전 신고를 해야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국인 남성은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 마스크 980개를 구입했다”며 “판매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중국인 관광객의 가방 속 마스크 개수를 점검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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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관계자는 “캐리어에 있는 마스크를 일일히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신고서에 작성한 것을 토대로 대략 숫자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히며,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을 지난 5일부터 시행중이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는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으며,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인천공항=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