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역 방문 후 14일 이내 증상 발현 시 의사환자 유행국 여행력 있으면 의사소견 따라 분류도 가능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사례 정의 확대 등 개정된 제5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절차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인 사람은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례 브리핑에서 “7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 확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 절차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례 정의 확대로 중국 전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사람은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이전 사례 정의에서는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만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중국 전역 방문자로 범위가 확대됐다.
또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해 의사 소견에 따라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도 사례 정의에 포함됐다. 이는 최근 태국 여행을 다녀온 후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째 환자를 비롯해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17번째, 19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추가된 것이다.
이전 사례 정의와 마찬가지로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인 사람도 의사환자 기준에 포함됐다.
접촉자 정의 범위는 환자 증상 발생일 기준으로 증상 발현 하루 전까지 동선상 접촉자로 잠정 결정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