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모르는 젊은 여성의 집 창문 방충망을 뜯어낸 뒤 몰래 쳐다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일면식이 없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주거의 평온을 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광고 로드중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법익 침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더구나 피고인은 성범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전 2시께 경기 수원시 B씨의 집 앞에서 열려 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 지하에 위치한 B씨의 집 안방 창문 방충망을 뜯어낸 뒤 창문을 열어 치마를 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쳐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9일 오전 1시20분께 같은 집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 피해자의 모습을 쳐다보고, 1시간 뒤 작은 방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 창문 밖에 몰래 앉아 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있다.
광고 로드중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