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교수, 5일 외래환자 진료 위해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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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중증외상환자 진료 방해, 진료 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5일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 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과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언론보도 사안이다.
도는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이 이날부터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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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의료법에 따라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15조(진료 거부) 위반 시 세부 항목에 따라 해당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 시 해당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 24시간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최근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조사해 위반사항 있다면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직을 사임한 이국종 교수는 이날 외래환자 진료 등을 위해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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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