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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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9일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고임금제’ 도입을 4·15총선 3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회의원 보수 등을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앞서 1호 공약으로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2호 공약으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투기근절법 및 서민주거안정법’을 발표한 바 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임금제’ 도입 공약 발표를 통해 “심각한 임금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의당은 국회의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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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의당은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고, 공공기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은 “2018년 기업 공시자료를 활용해 매출 순위 50대 기업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 손경식 CJ제일제당 대표이사의 임금은 88억70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469배에 달했고,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70억3000만원)은 372배, 이재현 CJ제일제당 회장(64억9000만원)은 344배에 달했다”며 “50대 기업 등기 임원의 평균임금은 13억2000만원으로 최저임금과 70배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돈으로 이익을 얻는 증권, 보험, 카드, 은행 등 금융회사도 예외가 아니다”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과 5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도 했다. 또한 2018년 342개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은 최저임금의 8.9배, 2019년 국회의원에게 연간 지급되는 세비도 최저임금의 7.3배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