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사장 이부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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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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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