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정국이 크리스마스인지난해 12월 25일 오후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2019 SBS 가요대전’ 포토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광고 로드중
검찰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2)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정국에 대해 17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해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에 참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광고 로드중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지난달 6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