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사건 심판 회부 결정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재산권 침해' 주장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중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전날 내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금융·세제·청약을 망라하는 18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이같은 대책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지난달 17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