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원유운반선(삼성중공업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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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미국 퍼시픽 드릴링(PDC)사와의 드릴십(시추 설비) 1척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PDC사에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금 총 3억1800만 달러(약 369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1700만 달러에 수주하고 납기 내 정상 건조했으나 2015년 10월, PDC가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삼성중공업은 이에 PDC의 계약 해지는 법적, 계약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계약해지임을 들어 중재를 신청했으며, 중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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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