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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5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9시30분쯤 광주 남구 한 아파트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층간소음 문제로 주먹다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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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왜 늦은 시간에 이사를 하면서 쿵쾅거리느냐”(B씨),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았느냐”(A씨)며 티격태격 말싸움을 벌였다. 말싸움 도중 A씨 아들 C씨가 끼어들면서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