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1호 법안’인 일명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1년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표·기권 1표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표·기권 1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에 찬성 161표·반대 1표·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유치원3법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부정비리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했다.
임 의원의 수정안은 시행시기 1년 유예 부칙 조항 삭제 및 지원금 교육 목적 외 사용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