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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PC방에 악성코드가 담긴 프로그램을 납품해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A 씨(38)와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 B 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공모한 프로그래머 C 씨(37)와 직원 D 씨(27)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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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발각되지 않게 백신 프로그램, 네트워크 트래픽 검사 프로그램 등이 동작하지 않을 때만 악성기능이 동작했다. 악성기능 동작이 끝나면 관련 파일들을 모두 삭제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A 씨 일당은 포털사이트 검색어 등록 알고리즘을 연구해 프로그램이 실제 이용자가 검색하는 것처럼 검색어를 한 음소씩 입력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9만4000여건의 연관검색어, 4만5000여건의 자동완성검색어를 부정 등록했다.
A 씨 일당은 PC방 이용자가 입력한 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를 56만회에 걸쳐 탈취하기도 했다. 이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소 4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