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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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등을 위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과 만나 임시국회 일정 등을 두고 조율을 시도한다.
문 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문제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 현안에 대한 막판 합의를 설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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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후엔 정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나머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3법 등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경우엔 끝내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표결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정국은 더욱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이낙연 총리는 후임 인선에 대한 부담을 덜고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인 오는 16일 이전 여의도에 복귀하게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