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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탈세’ MB 처남댁 1심서 집유

입력 | 2020-01-11 03:00:00


수십억 원을 횡령,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권 씨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두 곳에 허위로 임원 등재한 뒤 급여 등 약 50억 원을 받은 혐의다. 법인세 7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 처남이자 재산관리인이던 고 김재정 씨의 부인이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