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해 9월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19.9.3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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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신분증 사진을 통해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주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얼굴 공개여부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신분증 사진을 이용하는 방법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앞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씨(37)가 지난해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 전체를 가리며 신상공개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은 특례법이 정하고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의 수단으로 ‘머그샷’(Mugshot)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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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청은 강력범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을 공개해도 되는지 여부를 행안부에 의뢰했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