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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선박 제작 비용보다 부풀린 허위 견적서로 수협으로부터 10억원에 가까운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50대 선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전 부인 B(5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2억5350만원인 실제 어선 제작비용을 6억1200만원으로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수협에 제출해 그 차액인 4억5000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총 9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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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출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금융기관 등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동종 범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