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렇게 적었다.
조 전 장관은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또 “민정수석으로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했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