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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홍남기 해임안 자동폐기 이후로 본회의 미룰듯

입력 | 2019-12-26 03:00:00

“26일 선거법 처리 의지 강해”
한국당 “선거법 통과땐 즉각 헌소”… 27일부터 서울역 등서 여론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피곤한 듯 눈을 비비고 있다. 뉴시스

국회 본회의에서 23일부터 사흘간 50시간 10분이 넘게 진행된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됨에 따라 여야는 26일부터 선거법 본회의 처리를 놓고 2라운드 충돌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토론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 등으로 선거법 처리를 지연시킨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가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홍 부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여권 내에선 표결 자체를 꺼리는 기류가 강하다. 한국당이 12일 발의한 홍 부총리 해임건의안은 23일 오후 7시 57분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발의 72시간 내(표결 시한)인 26일 오후에 본회의가 열린다면 해임건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당은 표결을 피하기 위해 밤늦게 본회의를 열거나 다음 날로 본회의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또는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 표결부터 이뤄지고 그 뒤 사나흘 단위로 새 임시회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민생 법안까지 처리되려면 내년 1월 중순까지 임시국회가 여러 차례 열리게 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부수법안이 1월 1일 새 회계연도 시작 이후에야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날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4+1 선거법은 지역구 투표를 비례대표에 연동시켜 직접선거 원칙을 위배한 위헌”이라며 “말도 안 되는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면 즉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28일 계획했던 주말 장외 집회는 내년 1월 3일로 연기하고, 27일부터 서울역 등지에서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전을 벌일 예정이다.

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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