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성 교육’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징계를 받은 서울 관악구 인헌고 3학년 최인호 군(18)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군은 인헌고 학폭위가 자신에게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특별교육 5시간(학부모 포함),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등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최 군이 미성년자여서 그의 부모가 원고가 됐다.
앞서 최 군은 올 10월 18일 ‘정치 편향 교육의 증거’라며 교내 달리기 대회 영상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영상에는 당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라고 하는 모습이 담겼다. 같은 달 25일 인헌고 학생 2명이 “(해당 영상 속의) 내 얼굴이 대중에게 공개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최 군을 학교에 신고했다. 이달 16일 학교는 학폭위를 열고 최 군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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