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광주 모텔 방화범 영장실질심사 진행 중…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 2019-12-24 11:17:00

사진=뉴시스


휴일 새벽 광주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0여명의 인명 피해를 낸 3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

광주지방법원은 24일 오전 11시부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협의로 입건된 김모 씨(3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취재진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광부 북부경찰서를 나서는 김 씨에게 “불을 지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사진=뉴시스


김 씨는 22일 0시 28분경 혼자 광주 북구의 한 모텔 3층에 투숙했다. 이후 오전 5시 45분 경 광주 북부 두암동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자신의 객실 베개 등에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잠을 자던 투숙객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3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방화 후 소지품을 챙기러 객실로 되돌아갔다가 다친 김 씨는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김 씨는 경찰에서 “내가 불을 붙였다. 처음에는 라이터로 베개에 불을 붙인 후 불을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지와 이불을 덮었다”며 “무서워 방 밖으로 나왔다가 가방을 가지러 방에 다시 들어갔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김 씨는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 “누군가 나를 때리려고 한다”, “4명이 나를 따라다닌다” “저 여자 좀 눈앞에서 치워달라” 등 횡설수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문가에게 정신감정 1차 소견을 의뢰했다. 또 프로파일러를 동원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그는 2000년대 향토예비군법 위반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것을 빼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김 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 그는 모텔과 가까운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으나 집을 놔두고 모텔에 투숙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