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문희상 의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23/뉴스1
문 의장은 이날 세번째 안건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이후 나머지 20건의 예산부수법안 상정을 미룬채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 의결한 후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초 이날 안건 중에서 선거법 개정안 상정 순서는 27번째였다.
문 의장은 이어 “의사일정 제4항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윤후덕 민주당 의원 외 157인의 요구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먼저 투표하겠다”고 하면서 이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주 의원은 “문 의장, 가지가지 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주 의원은 이날 “정의당이 의석을 좀 늘려볼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오고 민주당도 공수처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두개를 맞바꿔 먹었다”며 “무리하게 출발한 패스트트랙에 불법 있더라도 넘어가자는 문 의장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 절차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을 두고 앞으로 어디가서 민주주의를 말하겠나. 부끄럽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25일을 넘기지 못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라 다음 임시국회에선 같은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법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