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콜라텍에 가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말다툼 끝에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아내인 B씨가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다시 춤을 추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콜라텍에 가려 했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