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관련 병역법 개정안 선거법 대치로 연내처리 불발 우려… 정경두 “입영대상자에 큰 불편”
선거법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로 연내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국방부와 병무청에 비상이 걸렸다. 개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새해부터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 등 병무행정 전반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는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만들어졌다. 병역 종류에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외에 ‘대체역’을 신설하고, 관련 복무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병역법 5조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헌재가 병역법 개정 시한을 올해 말로 지정했기 때문. 국방부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부터 병역 판정 검사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군 관계자는 “병역 의무 부과의 근거조항이 사라져 현역 입영과 보충역 소집 현역 전역자의 예비역 편입 등 일체의 병무행정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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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