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TS엔터테인먼트, 슬리피 상대 2억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입력 | 2019-12-18 11:09:00


가요 기획사 TS엔터테인먼트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래퍼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TS의 법적대리인 법무법인 시완은 18일 “지난 9일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8000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TS와 슬리피의 전속계약은 해지됐으나, 슬리피는 TS 때문에 자택이 단전, 단수됐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위임인의 명예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더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완에 따르면 TS는 2008년 10월10일부터 슬리피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했다.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슬리피가 위임인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갖가지 거짓뉴스와 루머를 만들면서, 지난 4월16일 TS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5월14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까지 했다”고 전했다.

“슬리피는 위 가처분신청사건에서 패소했고, 오히려 위임인은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소셜 미디어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시완은 이를 문제 삼으로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은 그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회사와 나눠야 하는데, 슬리피가 위 수입을 회사에 보내지 않고 독차지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슬리피에게 개인 생활비를 지원했던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완은 “슬리피는 방송출연료나 광고료를 숨겼기 때문에 위임인이 파악한 손해배상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소송과정에서 슬리피가 숨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면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슬리피는 방송 등에서 소속사가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동안 저희 집에는 차압 딱지가 붙듯이 전기공급 제한, 도시가스 중단 등을 알리는 공문이 붙거나 이를 경고하는 문자가 수시로 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