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모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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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 대표로부터 관련 사건 수사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사천경찰서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전날(16일) 최모 전 사천서장(53)과 문모 전 육군 급양대장(53·중령 제대)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급양대장은 군부대에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부대의 대장이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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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서장은 2016~2017년 정씨에게 경찰의 M사 관련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와 그 과정에서 정씨를 도와 정씨로부터 1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사천서는 2016년 M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납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이후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일 사천서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능수사팀 사무실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수사 내부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서장은 2017년 6월께 울산지방경찰청 형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울산지역 검경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떠올랐던 ‘울산 고래고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경찰이 ‘불법포획의 증거’로 압수한 밍크고래 고기에 대해 울산지검이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주면서 검경 갈등을 촉발했다.
최 전 서장은 사천서장 재직시절 직원들의 승진 청탁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울산경찰청에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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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