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영상 등장 학생 “명예훼손” 신고
서울 관악구 인헌고는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 발언 문제를 제기한 3학년 최인호 군(18)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사회봉사 15시간, 특별교육(보호자 포함) 5시간,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올 10월 18일 최 군은 정치 편향 교육의 증거라며 학교 달리기 대회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자 같은 달 25일 영상 속 일부 인헌고 학생은 자신들의 얼굴이 “허락 없이 대중에게 공개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학교에 최 군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했다. 학교는 최 군을 이달 10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했다.
최 군은 16일 “영상에 등장한 학생들 얼굴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 명예훼손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학교가 나에게 가해자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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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