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촌조카 재판부, 첫 공판서 수용… 檢 “정교수가 해명자료 배포 지시”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가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5촌 조카이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 조범동 씨(37·수감 중)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 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6일 조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정 교수를 조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의 공범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을 통해 정 교수가 세 가지 혐의에 있어 조 씨와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재했다. 조 전 장관의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것은 정 교수와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 조 씨 등이 공모했다고 적혔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의 자금 1억5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에도 정 교수가 공범으로 기재됐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코링크PE 직원 김모 씨는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올해 광복절 전후로 코링크PE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상사로부터 정 교수에 대한 내용을 지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언론 해명자료 배포에 관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검찰은 “조 씨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