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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임정택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개월 전부터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하고, 범행 당일 의도적으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등 계획적으로 딸을 살해했다”며 “딸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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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서구의 아파트 자택에서 자신의 딸 B(7)양의 목을 보자기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4시간 뒤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 딸에게 유전이 돼 고통을 받을까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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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재판이 잠정 연기됐다가 4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