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PC방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뒤 3층 건물 밖으로 집어던진 아르바이트생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 군(18)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16일 새벽 2시30분~3시20분 사이 부산 금정구의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 가게에 키우던 9개월 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고 사체를 건물 3층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고양이를 찾는 직원들의 물음에 시치미를 뗀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영상에는 A 군이 축 늘어진 고양이를 한손으로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유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PC방 직원들은 건물 뒷편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고양이의 사체를 찾아내 경찰에 신고했다.
A 군은 경찰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빴고, 고양이가 카운터 뒤에서 계속 부스럭 거렸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