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정부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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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규모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정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정부는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영세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소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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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보완대책은 특별연장근로의 확대 적용이다. 현행법상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주12시간까지 초과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주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인가 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 ‘경영상 사유’를 인가 요건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계도기간 안에 52시간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추가발생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력 지원 방안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일터혁신 컨설팅 등이 있다. 현장지원단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마련돼 있으며, 기업환경에 맞춘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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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