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다수 "전자상거래 유통질서 훼손, 엄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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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낚싯대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은 전자상거래의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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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A씨가 저지른 19건의 범행을 병합,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6일 인터넷 사이트에 ‘낚싯대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B씨로부터 24만 원을 송금받고 낚싯대는 보내주지 않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해 11월8일까지 257회에 걸쳐 7789만50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휴대용 컴퓨터 기기·게임기·유아 전집·제습기·게임 프로그램·영상 장치·자동차용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금액만도 1억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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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온라인 거래의 속성을 이용한 이 같은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전체에 불신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개별 피해자의 피해 금액은 그리 크지 않더라도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범인을 추적하거나 검거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