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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분쟁과 관련해 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실금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날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80%의 배상비율은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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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6건의 분쟁조정 신청 모두를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하는 등 적합성원칙을 위반했고,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등의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또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확인했다.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게는 80% 배상조정이 결정됐고, 손실확률 0%를 강조받은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는 75%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을 잘못 설명한 건에 대해서는 65%를 배상하라는 조정이 내려졌다.
또 기초자산을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 없이 판매된 건은 55%의 배상이,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된 건과 투자손실의 감내 수준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이 권유된 경우에는 40%의 배상 조정이 내려졌다.
이번에 배상비율이 결정된 총 6건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융위 설치법 제55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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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