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왼),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일 지난해 6·13 울산광역시장 선거를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송철호 울산시장을 향해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라며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따라서 한국당은 이번 주 중으로 공직선거법상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측근 비위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후보가 울산시장으로 당선됐다.
김 전 시장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당 등은 경찰이 ‘선거 개입’을 했다며 당시 수사 지휘를 맡았던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황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울산경찰청이 당시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비위 첩보가 청와대로부터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과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