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 News1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범인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기 힘들지만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데 그치지 않고 대피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인미수에 그치면서 그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 있지 않은 점과 피해자·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는 “극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억울하게 죽은 여러분 가족이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을 달래는 결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은 “조작이 왜 이렇게 심하냐”며 법정을 퇴장되면서 재판부에 큰소리를 쳤다.
이날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안인득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 역시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이 사건을 맡았지만,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면서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회부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증인으로는 경찰관, 피해자, 유족, 정신과 전문의 등 6명이 법정에 서서 증언했다.
이번 재판은 안인득의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계획성과 심신미약 등 형량을 결정할 부분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상충됐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역시 만장일치로 유죄평결 내렸다. 이들의 양형의견은 사형 8명, 무기징역 1명이다.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배심원이 7명, 인정한 배심원이 2명이다.
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서 “잘못했다”면서도 “하지만 불이익을 당해온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해 달라”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
한편, 창원지법은 그동안 총 3번의 ‘사형’선고를 내린바 있으며, 2004년 마지막 사형 선고 이후 15년만이다.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전국에서 두 번째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