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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상당의 화물을 장물업자에게 판 40대 기사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2억원 상당의 화물을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송기사 A(46)씨와 공범 B(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이 훔친 장물을 사들인 장물업자 C(6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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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 ‘화물차와 동판이 사라졌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액,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