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자신이 살해한 고양이에 락스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리고 있다. 사진=커뮤니티 갈무리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성이 판결에 불복했다. 검찰도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은 2심에서 다시 다투게됐다.
정 씨의 항소 소식을 접한 고양이 주인 예 모 씨도 검찰에 항소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혀왔으며, 검찰 역시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정 씨는 7월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 꼬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고, 머리를 수차례 발로 밟는 등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이 범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동물학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