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된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상호만 바꾼 채 계속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소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696만원, B(53·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울산 남구에서 5개의 밀실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 종업원 5명을 고용,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