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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한 스쿨존 사망사고 40대 운전자 검찰 송치

입력 | 2019-11-20 17:45:00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산 스쿨존 교통사고 희생자 부모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청원 참여 호소와 ‘민식이 법’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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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스쿨존에서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6시께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김민식 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의 아버지는 사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연을 올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지난달 13일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군의 부모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날 청와대 참모진 및 관련 부처에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아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