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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으로 처음 출장에 나선 10대 마사지사를 성폭행하려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실업계 고교생이던 B씨는 마사지 업소에서 실습하며 마사지 일을 배우던 중 첫 출장에서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장 마사지 신청 당시 업주에게서 “우리는 건전한 업소로 마사지 관리사가 처음 일을 하는 것이니 실수를 하더라도 잘 봐달라”는 당부를 듣고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마사지 업체에 일한다는 점을 근거로 행실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성폭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부인에 따라 추가로 피해자가 입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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