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5살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8일 살인 방조 및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방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24·여)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1~26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친아들인 B(5)군이 계부 C(26)씨에게 맞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
또 같은 기간 둘째 D(4)군과 E(2)군에게 B군이 맞아 숨지는 것을 목격하게 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3일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
A씨는 C씨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2017년 범행 당시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기소된 바 있으나,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C씨는 지난 9월25일 오후 10시부터 26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B(5)군을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