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대책 단계 시행… 가입철회 권리-숙려제 확산유도
앞으로 은행에서 예·적금에 가입하는 창구와 펀드에 가입하는 창구가 물리적으로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서 고위험 신탁 상품이 사라지고 사실상 공모 펀드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파생결합펀드(DLF)의 대량 손실 사태에 따른 이 같은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은 일선 지점에서 예금 상품과 펀드 가입을 한 창구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적금에 가입하러 갔는데 창구 직원이 펀드 같은 투자 상품을 그 자리에서 권유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모펀드가 아닌 공모펀드라고 해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판매 창구를 따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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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