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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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미성년자를 훔쳐보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정연주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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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3월 31일 오전 11시경 충북 청주의 한 복지회관에서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B 양(13)을 뒤따라가 잠긴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양이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문을 잠그자 20여 분간 화장실 문을 수차례 흔들고, 문 틈 사이로 B 양을 훔쳐보기도 했다. A 씨는 또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자 손을 안쪽으로 넣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